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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해운사 로비' 항소심도 무죄

신성해운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1일 옛 사돈인 이모씨와 그의 아들로부터 신성해운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부자가 정 씨와의 관계를 내세워 거액을 받은 점과 이씨의 아들이 정 씨의 딸과 결혼 전에 학력이나 경력을 속이는 등 그간 살아온 행태나 사람됨에 비춰 돈을 줬다는 이들의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죄에서 물증이 없는 경우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하고 정씨는 1억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해 결국 이씨 부자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선고연기를 요청했지만, 형사 재판은 결심(구형) 공판까지 나온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작년 9월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옛 사위 이씨의 진술 밖에 없는데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금융거래 추적 결과 등에 비춰볼 때 문제가 된 1억원을 돌려보냈다고 봐야 한다”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구속돼 법정에 다시 서야 할 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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