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 전 사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사장은 현대건설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 직전인 지난 2009년 3월 사장에 취임해 2011년 퇴직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4대강 1차 턴키 공사 과정에 참여하며 다른 건설사들과의 지분율 담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캐물었으며 현대건설이 입찰 담합을 주도했는지도 집중 추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8개 대형 건설사가 4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현대건설을 포함한 상위 6개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현대건설의 손모(61) 전 전무가 맡았다. 검찰은 지난 15일 손씨를 조사한 결과 김 전 사장이 담합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이 전격 소환됨에 따라 그동안 실무진 위주로 조사를 해왔던 검찰이 앞으로는 건설사 고위 임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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