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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고규제 병의원 풀고 고열량식품은 죄고

방송업계 "수백억 광고시장 +냐-냐" 촉각

SetSectionName(); 정부 광고규제 병의원 풀고 고열량식품은 죄고 방송업계 "수백억 광고시장 +냐 -냐" 촉각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지상파ㆍ케이블TV 업계가 엇갈리는 광고품목 규제정책으로 인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간접ㆍ가상광고와 의료기관ㆍ먹는샘물 방송광고 규제를 풀어 방송광고시장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햄버거ㆍ라면ㆍ과자 등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에 대한 광고시간 제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 확대라는 규제강화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완화는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강화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데 규제정책 한 건마다 수백억원 이상의 광고시장이 줄거나 늘어날 수 있어 방송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케이블TV 병ㆍ의원 광고 2011년 허용 정부는 지난 9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병원 등 의료분야에 대한 방송광고를 케이블TV부터 허용하고 이후 지상파 방송까지 확대키하기로 했다. 또 국내결혼중개업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를 풀고 병입 수돗물의 시판 허용시점에 맞춰 지상파TV의 먹는샘물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경기회복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광고심의규정을 고쳐 이달 1일부터 지상파방송,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이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의료법령을 고쳐 오는 2011년부터 지역방송인 케이블TV에 병ㆍ의원 광고를 허용할 계획이다. 채널사용사업자(PP)와 케이블TV방송사업자(SO)가 수혜자다. 정부는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세부 기준, 의사협회ㆍ치과의사협회ㆍ한의사협회에서 위탁수행하는 광고심의 강화 등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먹는샘물의 경우 내년 중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위성방송ㆍIPTVㆍ위성DMB 광고를 허용, 홈쇼핑 등을 통해 이미 광고가 허용된 케이블TV와 형평성을 맞춰줄 예정이다. 영향력이 훨씬 큰 지상파방송의 경우에는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나빠질 수 있어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시점과 연계해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병입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의 수도법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고 여야가 세종시ㆍ4대강 예산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어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고열량 식품'은 규제강화 수위 낮출듯 한나라당 안홍준ㆍ김효재 의원과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또는 시행령을 고쳐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안ㆍ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법에 어린이 비만 등을 초래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에 대한 광고금지ㆍ제한 조항이 있는데도 방송ㆍ식품업계의 반발과 부처간 이견으로 구체적인 규제방식을 담은 시행령 마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법에 명시하기 위한 것.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광고를 어린이들이 TV를 많이 보는 오후 5~9시에는 금지 또는 제한하고 그외 시간이라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만화ㆍ오락 프로그램 등의 중간광고로 내보내지 못하게 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광고금지시간을 오후 5~8시로 단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두 의원실,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광고금지시간 추가 단축, 특정시간대 중간광고 금지라는 절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현행 오후 1~10시)도 오전 6~밤 12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케이블TV 등 방송업계와 방통위가 강력 반발하자 일단 물러선 상태다. 하지만 보호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방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이 늘어나면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 방송시간이 줄어 그만큼 방송사의 광고수입도 감소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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