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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규모 적어져 기업유치 사실상 무산
입력2010-06-16 22:08:51
수정
2010.06.16 22:08:51
■ 세종시 수정안 이달중 국회서 부결될듯<br>원안·수정안 稅혜택 큰차이… 대규모 투자유치 어려워
대단위 기업 유치를 내용으로 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부결로 사실상 가닥을 잡으면서 정부가 수정 세종시와의 차별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 등에 약속한 정책의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 수정이 무산되면 당연히 세종시 내 산업용지가 크게 줄고 입주기업에 대해 원형지 공급을 할 수 없는데다 기업도시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한 세제 지원도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정부가 계속 추진하기로 한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원형지를 공급할 수 없게 돼 혁신도시의 기업 유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16일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기업 유치는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안은 산업단지 규모가 수정안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한데다 원형지 공급이나 세제 혜택 등이 없어 수정안에서와 같은 대규모 투자 유치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총리실의 또 다른 관계자도 “기업유치를 위해 원형지 공급이나 소득ㆍ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한데 이 역시 앞으로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만 놓고 보면 원안과 수정안은 많은 차이가 있다.
먼저 산업용지의 규모부터 다르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기존 79만2,000㎡(24만평) 수준의 산업용지를 346만5,000㎡(105만평)으로 늘렸다. 특혜 시비가 일어날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도 마련했다. 조성원가가 3.3㎡(1평)당 227만원에 달해 기업 유치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비싼 토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기업들에 ‘미개발 원형지 공급’을 허용했다. 특히 원형지 가격은 인근 산업단지의 평균 공급가격(3.3㎡당 78만원)에서 개발비용 (3.3㎡당 38만원)을 뺀 40만원으로 정했다. 반면 원안은 조성원가 수준의 공급이 예상돼왔다.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수정안은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소득ㆍ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세종시 원안에는 세제 지원이 없다. 기업들이 세종시 수정안에 맞춰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의 수정안 발표 이후 삼성ㆍ롯데ㆍ한화ㆍ웅진그룹은 물론 오스트리아 태양광업체인 SSF사 등이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의 한 관계자는 “수정안이 부결되면 투자 메리트가 떨어져 계획대로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물론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세종시 수정안 수준의 대책을 마련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법령 개정 사안이다. 원안을 고수했던 민주당 등 야당 역시 기업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에서는 적극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산업용지 규모가 80만㎡에 불과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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