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의 기계 대여금 체납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진행중인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기계 임대차계약의 서면 작성 여부를 조사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는 건설업자와 기계대여업자 간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고, 하도급 심사시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공사대금 수령후 15일 이내에 기계대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기계 대여금이 발주자-원도급-하도급을 거쳐 지급되다 보니 하도급업체와 기계대업자 사이에 대여금 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불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검토중”이라며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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