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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장소 차벽 최소화할 것"

강신명 경찰청장 기자 간담

"시민 불편없도록 운영하겠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 장소 주변을 경찰이 포위하듯 둘러세운 차벽에 대해 비판여론이 일자 강신명 경찰청장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벽은 폴리스라인의 일종인데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차벽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9년 6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가 열린 서울광장을 경찰이 전경버스로 에워싼 것을 두고 "시민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의 차벽 설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강 청장은 "헌재의 결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차벽을 완전히 철수시킬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차로 폴리스라인을 형성하는 것은 집회 시위 참가자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집회나 시위를 관리할 때 '비접촉'이 중요한 방법이며 지금까지는 그럴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청운동 주민센터 앞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것에 대해서도 강 청장은 "유가족들의 의사를 전달 받고 낮에는 차벽을 치웠으며 밤에는 유가족 중에서도 '주변에 차가 지나다니고 취객이 올 수도 있는 만큼 유가족 대기 장소와 일반시민 통로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차벽을 세운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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