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해 말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며 작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김 의원과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3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상기 의원도 국가정보원의 회의록 보관본 공개와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과 함께 고발을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김 의원을 이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회의록 원본을 불법적으로 열람했는지, 회의록을 열람한 뒤 주요 부분을 인용해 선거 유세에서 발언한 게 맞는지, 당시 발언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거 유세 당시 회의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해당 내용은 회의록 원본과 조사, 순서 등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치하며 원문의 8개 항목, 744자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발언 근거와 관련, 자체적으로 만든 문건이며 원문이나 발췌본을 본 것은 아니라고 해명해왔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