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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 사각지대 '신입생 배치고사'

일부 고교 고1과정 버젓이 포함

교육부 "법 근거 없어 못 막아"

교육청은 현황 파악조차 못해

준비 부담에 부모·학생 한숨만

# 오는 3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다음 달에 아이가 치를 신입생 배치고사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 시험 범위에 고1 과정이 포함된 탓에 문제집 등을 통해 시험 준비를 따로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A씨는 "고등학생이 되지도 않은 아이의 시험에 고1 과정이 들어있다는 게 황당하지만 배치고사가 선생님에게 보이는 첫인상을 결정짓기 때문에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달과 다음 달에 치러지는 고교 신입생 배치고사(진단평가)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 당국은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배치고사는 3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신입생의 실력을 파악해 학습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성적에 따라 학급을 고르게 편성하기 위한 시험이다. 목적대로라면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중학교 과정만을 시험범위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진이 일부 고등학교의 신입생 배치고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범위에 고등학교 과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K고는 배치고사의 범위를 'EBS 고등예비과정 국어, 수학Ⅰ·Ⅱ, 영어'로 명시하고 있었으며 S고도 'EBS 고1 예비과정 수학Ⅰ'을 포함했다. 서울의 K고도 영어 범위에 고1 과정을 포함했으며 경남의 K고는 국어 범위를 '고1 전국연합 3년간 모의고사와 지난해 고1이 치른 3·6·9·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전 범위, EBS 고등(국어) 예비과정 전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점가와 학원가로 퍼져 시내 서점은 배치고사 대비 문제집을 판매중이며 일부 학원에서는 배치고사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선행학습 금지'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고교 신입생 배치고사 시험범위에 고교 과정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과정을 배치고사 시험범위에 포함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는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별로 (선행학습 금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과도한 선행학습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배치고사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배치고사를 보는지에 대한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극히 일부 학교에서만 배치고사를 치르는 걸로 알고 있다"며 "배치고사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치러져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아니며 시험 성적에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배치고사에 대해 교육청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사정은 비슷해 어느 부서가 배치고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서울 고교에서 근무 중인 박모 교사는 "신입생들에게 고등학생이 된다는 긴장감을 주고 봄방학 동안 공부도 시키기 위해 범위에 고교 1학년 과정을 포함한 배치고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범위 등에 관해) 교육청으로부터 관리·감독이나 지침을 전달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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