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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쇄신] [자본이득세 도입 추진] 금융거래 과세 형평성·새 세원 발굴 '다목적 포석'

파생상품에만 세금 부과땐 "세계추세 역행" 비판 우려<br>시장규모·거래량 확대따라 고소득층 더 세부담 주장도


SetSectionName(); [자본이득세 도입 추진] 금융거래 과세 형평성·새 세원 발굴 '다목적 포석' 파생상품에만 세금 부과땐 "세계추세 역행" 비판 우려시장규모·거래량 확대따라 고소득층 더 세부담 주장도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당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특정 파생상품에만 국한해 거래세를 물리기보다는 모든 금융상품 거래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형평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을 확대하고 있지만 세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절박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과 영국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만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 및 일본ㆍ홍콩ㆍ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의 경우에도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나라에서도 파생상품에만 국한해 과세하는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조세전문가들은 이들 국가가 손쉽게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래세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거래세가 가장 후진적인 과세방법으로서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즉 거래세보다는 현물ㆍ선물과 파생상품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동시에 과세함으로써 조세 형평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조세형평성 차원의 명분도 설득력이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실질적 도입 배경은 세수부족에 따른 새로운 세원 발굴이라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세원 발굴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치권은 현재 금융상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상품에 과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시장규모와 거래량이 적정 수준에 올라선 만큼 과세를 통한 세수확보에 나서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시장이 커지면 고소득자 위주로 고수익 금융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차원을 비롯해 부족한 세수를 고려할 때 자본이득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도 자본이득세 도입에 있어 찬반 입장이 갈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과세형평과 함께 거래에 따른 타당한 세율을 부과한다면 당사자인 업계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공평과세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자본이득세 제도를 도입해 이익을 거둔 투자자에게는 과세하고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는 손실을 다소나마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해 업계 일각에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자본이득세 도입 과정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자본이득세 도입은 복잡하고 이해당사자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의원입법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간을 두고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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