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6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이던 김씨는 2009년 통영함에 장착할 음파탐지기의 시험평가서를 특정 납품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해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씨가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수단은 통영함·소해함에 들어갈 장비 납품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전·현직 장교 5명과 방산업체 H사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예비역 중령 최모(46)씨는 이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6억여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해군 대령 출신 김모(63)씨는 브로커 역할을 하며 4억3,200만원을 챙겼다.
H사는 이 같은 로비 덕분에 통영함과 소해함 등에 들어가는 장비를 포함해 방사청과 2,000억원대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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