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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노동부, 창직·창업 인턴제도 실시

노동부는 예비 청년 CEO들이 창직∙창업 선배에게 생생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창직ㆍ창업 인턴제도를 시행한다. 창직ㆍ창업 인턴제는 취업하는 대신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려는 청년들이 벤처기업의 선배 창업가나 문화 콘텐츠 산업의 명인·명장 등에게 도제식으로 지식과 비법을 습득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 만31세까지)의 청년으로 재학생은 제외된다. 인턴기간(6개월) 중엔 월 80만원이 지원되고 인턴수료 후 창직∙창업 성공하면 200만원의 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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