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과다 노출을 하면 5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 골자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령안은 올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범칙금 항목 28개가 새로 지정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같은 과다 노출은 5만원을 내야 한다. ▲특정 단체 가입 강요 ▲과다 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도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또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 같은 스토킹은 8만원을 내야 한다.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 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도 8만원이 부과된다.
흥행장과 경기장ㆍ역ㆍ나루터ㆍ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가장 많은 16만원을 내야 한다. ▲출판물 부당 게재 ▲거짓 광고 ▲업무 방해 ▲암표 매매 등 4개 행위도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택가격 안정과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중대형 공동주택 용지 공급방법을 경쟁입찰에서 추첨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폭설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차량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를 복구할 수 있도록 고속국도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과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