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는 뜻으로 일본 내 70여개 신문에 '다케시마(竹島)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광고를 실었다. 우리 정부도 즉각 '독도가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라는 취지의 광고를 일본 신문에 게재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호언했다가 하루 만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거둬들였다. 일본 신문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광고를 내면 독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좀 알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는 일본인들에게 반발심만 일으킬 것이라는 노파심 때문일 것이다.
일본 사실 왜곡 국제홍보 밀어붙일 것
그러나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독도에 관한 국제홍보 예산을 여러 배 증액해 더욱 거세게 광고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하니 우리 정부도 기선을 제압할 광고나 홍보 문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하는 식으로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라는 취지의 흐릿한 말로 광고했다가는 '독도가 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선전해주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일본의 입장이 그르다는 것을 짧은 말로 명쾌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 정부가 이번 광고에서 '17세기 중반에 다케시마에 대한 영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은 일본인이 해외에 갈 때 내주는 여권 같은 도해(渡海)면허를 갖고 독도나 울릉도에 가서 물고기를 잡은 일이 있었다는 개인들의 기록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하등의 국제법적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1905년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영토로 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는 주장도 사실은 1900년 대한제국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강원도에 속한다'고 관보에 게재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행한 절취행위일 뿐이며 역사상 일본이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수차 인정한 것과 크게 모순된다는 것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1699년 일본 중앙정부는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선언했다. 1877년 근대화된 일본 중앙정부도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재차 선언했다. 국제법상 일국의 중앙정부가 행한 이러한 영토 선언은 영토 귀속의 결정적 행위로 인정 받아 차후의 정부는 이와 다른 주장을 펼칠 수 없다. 일본은 1905년 일본의 독도 절취 이전에 독도가 일본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부 또는 관변단체의 문서나 지도를 단 한 건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2차 대전 후 연합국사령부도 독도는 1895년 이래 일본이 훔쳐간 영토로 취급해 한국 관할로 선언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이를 변경하지 않고 한국 영토로 재확인했다. 패전국 일본은 전승국의 이념을 구현한 유엔헌장 제107조의 구적국 조항에 의거해 연합국이 결정한 여하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독도에 관해 일본이 제대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빌미 준 新한일어업협정 한스러워
이처럼 독도는 여느 분쟁도서와 달리 온전한 한국의 영토이며 우리 정부는 독도가 일본과 분쟁상태에 있지 않다고 공언해왔다. 그런데도 독도가 1998년 11월 체결된 신(新)한일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어 마치 분쟁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한스러운 일이다. 일본 최고의 국제법학자 야마모도 소우지(山本草二) 교수가 2001년 한국 방문 때 사석에서 "신한일어업협정 이전에는 일본이 독도에 관해 별로 할 말이 없었는데 동 협정 체결 이후 독도에 관해 할 말이 비로소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 말은 독도 문제의 정곡을 찌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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