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고영희의 증손자가 “경기 연천군 일대 12만㎡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영희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 등을 받았고 그의 아들과 손자는 백작으로 작위를 높여 승계했다"며 "작위를 받은 자가 숨지면 상속인이 당연히 작위를 승계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재가를 받아야 했다는 점에 비춰 고영희의 손자가 작위를 계승한 것도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위를 계승한 손자가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부동산은 친일재산에 해당하므로 환수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9년 고영희의 손자가 1931년과 1934년에 매입한 토지 12만㎡는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며 국가귀속처분을 했다.
이에 고씨의 증손자는 "토지를 매입한 부친은 작위를 승계했을 뿐인데 친일행위자로 간주돼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신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고 연좌제 금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반환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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