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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형마트 규제 ‘유통법 개정안’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월 3일까지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4시간 확대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오후 간사협의를 통해 이날 중으로 개정안을 상정키로 합의했다. 당초 법사위는 지난 15일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정 자체를 연기한 바 있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다소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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