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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부도위기 도시공사에 ‘632억 증자’ 가결

부도위기에 처한 용인도시공사에 자본금 632억원을 증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 용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시는 현금 500억원과 132억원 상당의 토지(3,830㎡)를 현물 출자, 도시공사는 자금 유동성 등에 다소 숨통을 트게 됐다.

용인시의회는 20일 제189회 임시회를 열어 시가 448%에 달하는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안전행정부 권고기준인 320%로 낮추기 위해 현금과 현물을 출자하는 내용을 담아 제출한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현금과 현물 632억원이 투입되면 지난해 말 기준 448%에 이르던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267%로 크게 낮아진다.

도시공사는 시청 앞 역북지구(41만7,000㎡) 택지개발사업에 손을 댔다가 전체 매각대상 토지 24만7,000여㎡ 가운데 23.4%밖에 팔지 못해 부도위기에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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