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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넓히는 수요는 청약제도 개선안에 수용"
입력2006-02-08 11:47:09
수정
2006.02.08 11:47:09
"집 넓히는 수요는 청약제도 개선안에 수용"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작은 평수에서 공공택지내중대형으로 집을 넓히려는 가구는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불이익을 적게 받을 것으로보인다.
박선호 건교부 주택정책팀장은 "공공택지내 중소형 주택을 전량 무주택자에게우선 공급한다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 도모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만 25.7평 초과 주택은 이와 다르다"고 8일 말했다.
중소형 주택의 기준을 현행 25.7평 이하 국민주택규모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않았다.
박 팀장은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에도 가점제가 적용되지만 배점항목 수를 국민주택규모 이하보다 줄이고 완화할 것"이라며 "집을 갖고 있더라도 집을 넓히려는 수요에 대해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5.7평 초과주택의 가점제의 배점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가족 구성원 수 등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박 팀장은 "이에 반해 중소형 주택은 무주택기간, 가구주의 연령, 가구 구성원수 등을 조밀하게 분류해 제도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 구성원수, 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이지만 연령, 가족 수, 무주택기간등의 범위를 세분화해 같은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당첨기회에 차등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이달말께 청약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6월초까지 정부안을 확정한뒤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6/02/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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