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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특혜인출 3無

① 정·관계 고위층인사 연루<br>② 당국 영업정지 기밀 누설<br>③ 파견 감독관 직무 유기도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검찰 조사 결과 1조원대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5개 계열사 사전인출금액 가운데 단 85억여원만 불법 특혜 인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이 무성했던 정∙관계 고위층 인사의 특혜 인출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영업정지 관련 기밀누설은 물론 금융감독원 파견 감독관의 직무유기 부분도 의혹 수준에 그쳤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인출 의혹과 관련한 세간의 예측과 분노에 비해 검찰 조사 결과가 너무 미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국민적인 공분을 산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은행의 특혜 인출 의혹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14일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저축은행업계 전반에 이른바 '뱅크런(Bank-run)' 현상이 일어났고 부산저축은행계열사를 통해 1조원대의 예금인출이 발생했지만 대부분 특혜성이기보다 예금자의 자진적인 인출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영업정지 방침을 세운 1월25일부터 영업정지일인 2월17일 사이의 900억여원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했지만 규명된 특혜성 인출은 5개 계열사 가운데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등 두 곳, 85억여원에 그쳤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중앙부산저축은행ㆍ전주저축은행ㆍ부산2저축은행 등 나머지 3개 계열 저축은행의 경우 부당인출 사례는 전혀 없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자금 규모는 크지만 예금자가 은행에서 대출 받은 자금에 따른 예대상계부문 등으로 상당 부분이 빠지고 개별 인출자에 대한 통화내역과 직업•인출 경위 등을 확인해봤지만 부당인출 징후는 없었다"고 말했다. 관심이 컸던 고위층의 특혜 인출 의혹도 사실무근으로 조사됐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사회지도층의 사전 인출 의혹은 못 밝힌 것이 아니라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전수조사를 했지만 없었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ㆍ관계 고위 인사들이 사전 정보를 입수해 특혜 인출을 했을 가능성이 크게 부각됐던 만큼 이 같은 검찰의 설명은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검찰은 또 부당인출이 집중된 2월16일 영업시간 후 금감원 파견 감독관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서도 은행 직원이 은밀히 사실을 누설했고 감독관이 이후 인출 상황을 파악하고 부당인출을 제지했던 점에 비춰 직무유기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부당 인출 조사를 이 정도로 마치고 부당 인출 환수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 방식을 통해 부당인출 예금을 돌려받겠다는 것이 검찰 방침이다. 파산법상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재판상 권리를 행사해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배당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검찰은 부산ㆍ대전 저축은행의 파산재단을 구성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 기타 채권자의 배당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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