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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소년 동의받고 성관계 동영상 촬영 무죄"

13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더라도 보관 목적으로 동의를 얻은 것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청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무죄라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A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월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의 한 모텔에서 연인이었던 A양과 성관계를 맺고 휴대폰 카메라로 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촬영한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유통·배포의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동영상 촬영을 무죄로 봤을 뿐 아니라 김씨가 촬영한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형사법상 성적 행위의 동의 능력이 인정되는 13세 이상의 자로 강제력이나 대가 없이 촬영에 동의했다"며 "이는 보호 받아야 할 사생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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