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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전화 그냥 끊으세요"

법무부 '불경기 이겨내는 생활법률' 책 발간

"'세금 환급',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그냥 끊어버리세요"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일상생활에서 당하기 쉬운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나 안전한 금융거래 요령, 개인회생 방법 등 등을 담은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 책자를 1일 펴냈다. ◇ 범죄피해 예방법 = '세금 환급',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그냥 끊어버리면 된다. 이런 내용은 반드시 우편으로 고지되기 때문이다. "다시 들으시려면…"을 듣고 다이얼만 눌러도 요금이 부과된다. 부동산 계약시 중도금ㆍ잔금을 치를 때는 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휴일보다는 평일에 등기부상 권리 내용을 확인하기 쉽다. 중도금과 잔금을 한꺼번에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자주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하거나 청구된 요금이 터무니없이 많으면 복제전화가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휴대전화를 끄고 자기 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호가 간다면 복제전화 존재가 사실일 공산이 크다. ◇ 불경기 금융거래 원칙 = 공인인증서는 USB 등에 저장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 컴퓨터에 보관해서 쓰면 바이러스 등으로 타인에게 쉽게 노출되기 쉽다. 인터넷상 `무료체험'은 기간이 끝나면 자동 유료로 전환돼 기간 만료 전 무료체험을 취소해야 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제됐다면 휴대전화/ARS 결제 중재센터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메신저로 금융거래에 대해 대화를 하지 말고 대부업체 이용 때 시ㆍ도에 등록돼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체 신용조회 기록이 많을수록 신용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신용조회나 대출상담은 필요할 때만 한다. ◇ 알아두면 좋은 법과 제도들 = 대부업체 채무자라도 신용불량자라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천만원 이하의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무이자로 원금만 최대 8년까지 나눠 갚으면 신용불량을 면한다. 연체된 빚이 3,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신용회복위원회 도움을 받자. 신용회복위는 이자를 전액 감면하거나 원금까지 최대 50%를 깎아주기도 하고 2년 이상 성실 상환 땐 신용이 회복된다. 또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간 이내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하고 벌점이 쌓여 면허가 정지되기 직전이라면 교통법규 교육을 받는 게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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