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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5대 비위 행위자 승진 영구 배제

경기도교육청은 5대 비위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승진은 물론 이후 강사, 기간제 교원, 산학겸임교사 등 각종 계약제 교원으로도 채용이 금지된다고 30일 밝혔다.

5대 비위 행위는 금품·향응 수수, 성폭력, 시험지 유출 및 성적 조작, 상습 학생 폭력, 인사 관련 비위 등이다.

능동적으로 한 차례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았더라도 해임 이상 중징계로 공직사회에서 완전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됐거나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경우 직위해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엄중히 문책한다.

이와 함께 무단 이석, 상습적 언어폭력, 성희롱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당사자는 물론 무사안일 자세로 사태를 방치한 기관장이나 부서장까지 동일한 징계수위를 적용하는 등 연대책임제를 강화한다. 도 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2014 반부패 청렴 종합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날 다산관에서 공직자 반부패 청렴 교육을 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청렴메시지를 통해 “학생이 있음으로써 선생님과 학교가 있고, 학생과 학교가 있음으로써 교육청이 있다”면서 “앞으로 경기교육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 학생에게 책임지는 교육을 위해 청렴한 교육행정을 시스템과 문화로 정착시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경기교육의 힘은 부조리한 관행과 결별하는 것”이라며 “교육을 혼탁하게 하는 부정·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감으로서 해야 할 일은 결코 타협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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