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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실내 전담조직 두고 비자금 관리

최측근 임원 4명 기소

검찰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함께 이 회장의 국내외 비자금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최측근 임원 4명도 조세포탈과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개인 비자금을 조성ㆍ증식하기 위해 회장실 내에 전담 조직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재무담당 부사장인 성모씨와 홍콩법인장 신모씨 등 임원 3명과 직원 7명으로 꾸려진 재무2팀은 조직적으로 차명주식을 운용해 이 회장의 개인 재산을 불려왔다. 이들은 총 960개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며 1,182억원의 주식 양도차익을 거뒀고 238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

국내외 계열사 재무담당자에게 회계 장부를 조작하게 한 후 돈을 빼돌려 상납하도록 지시하는 것도 이들의 역할이었다. 인도네시아 등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이 일한 것처럼 꾸며 115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843억원 상당의 비자금이 이 회장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성씨와 전 지주회사 대표 하모씨, CJ일본법인장 배모씨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 6월 구속기소된 신씨에게는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했다.



다만 이모 전 재무2팀장 등 당시 실무를 담당한 과장이나 부장급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실무담당자들까지 기소하면 수가 너무 많아진다”며 “과거 사례에도 핵심 임원 선에서 3~5명만 기소해왔기에 유사하게 입건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이 수백명에 이르는 CJ그룹 임직원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ㆍ관리하는 과정을 묵인해온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별다른 처벌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이 탈세를 위한 차명계좌 개설ㆍ관리에 협조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법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며 “불법 비자금을 조성ㆍ운용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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