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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 스타일·수애 가디건은 성명권 침해"

민사배심재판 배심원 평결

'소시(소녀시대) 스타일, 수애 가디건, 수지 모자, 김수현 신발….'

인터넷 쇼핑을 즐겨 하는 소비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익숙한 광고 문구들이다. 그런데 연예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걸까.

지난 6월 배용준 등 유명 연예인 59명이 G마켓ㆍ옥션ㆍ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 중개사이트(오픈마켓)를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SK플래닛을 상대로 "내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소송을 냈다. 즉 퍼블리시티권(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이용해 상업적인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지며 사진이나 이름의 무단 도용을 다투는 퍼블리시티권 소송은 최근 들어 부쩍 자주 제기된다. 하지만 우리 법에 퍼블리시티권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판결은 그야 말로 제각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법원은 국민들의 생각을 듣기로 했다. 국민들이 배심원들이 참여해 평결을 내리는 배심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30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562호 법정에서 이런 퍼블리시티권이 어디까지 허용돼야 할지를 따져보는 민사배심재판이 열렸다. 5명의 배심원들이 참석해 사건의 변론을 듣고 논의를 거쳐 평결까지 내렸다. 국민참여재판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현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형사재판에 한해서만 도입하고 있다.

재판을 지휘한 장준현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법원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형사재판에만 적용된 배심제도를 민사재판에도 도입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배심원들의 협조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재판장의 말을 시작으로 원고와 피고 측의 2시간가량에 걸친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연예인들은 "기업이 정당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을 검색 키워드로 등록해 회원들에 판매한 후 소비자들이 해당 키워드 검색을 통해 쇼핑몰을 방문(클릭)하면 횟수에 따라 돈을 받고 있다"며 "연예인들의 초상권을 침해해 상업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픈마켓 운영자 측은 "일반 수요자들이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착용한 옷이나 소품을 검색하는 데 있어 정확한 모델명을 검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예인의 성명이 사용되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런 키워드 사용은 공공의 관심이나 이익과 관련이 있기에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배심원의 판단이 실제 판결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재판은 시범재판으로 배심원들의 평결이 실제 기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생각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판결은 11월4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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