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초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불구 집값↑
입력2005-03-31 09:15:05
수정
2005.03.31 09:15:05
서초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발표된 이후에도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는 서초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발표된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이 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0.89% 올라 전주(0.36%)에 비해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값 변동률은 0.41%였다.
이같은 현상은 작년 4월 송파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후 -0.53%의 주간 변동률을 보였고 용산구 역시 같은해 5월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후 0%의 변동률을 기록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초구 아파트값은 지난 1월말부터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매수세가 줄지 않아 최근 2개월간 주간 변동률의 2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닥터아파트측은 설명했다.
동별로 보면 반포동(1.47%), 잠원동(0.92%), 양재동(0.89%), 서초동(0.80%), 방배동(0.19%) 등의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반포동과 잠원동 일대의 경우 재건축 단지에 대한 매수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주변 중개업소들은 전하고 있다.
닥터아파트 강현구 정보분석실장은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취득관련 세금 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는 매물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며 삼성타운 건립,신분당선 연장, 지하철9호선 개통 등 대형 호재도 많아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