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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직원 기성회비 수당 9월 폐지

국립대가 기성회비에서 공무원직원들에게 주는 수당이 오는 9월 폐지된다.

교육부는 25일 열린 국ㆍ공립대학 총장 회의에서 국립대학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대 28개교와 교육대 10개교, 전문대 1개교 등 총 39개 국립대학은 다음달까지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한 뒤 공무원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완전히 폐지하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교원에 대해서는 연구실적이나 성과 등에 따라 연구보조비 등을 차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립대 기성회는 사립대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 완화와 교직원의 교육ㆍ연구성과 제고 등을 이유로 교직원에게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해왔다. 국립대 연간 등록금 중 기성회회비 비중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74.5%에 달하며 지급 규모도 교원 2,542억원, 공무원 직원 559억원에 달한다.

때문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타 국가기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1월에는 국립대 학생 4,000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 이후까지 공무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폐지하지 않는 국립대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 재정 제재를 연계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성회비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성회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안진걸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성회비 자체가 불법인데 이를 그대로 두고 일부만 개선해서는 안 된다"며 "사립대처럼 다른 제도를 만들고 기성회비는 폐지시키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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