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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 늘어난다

강남 등 공시價 8~9% 올라… 토지 가격 인상폭도 커질 듯

올해 서울 지역 고급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증가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음달 발표되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인상폭도 예년에 비해 커질 것으로 보여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해양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전년 대비 약 5~6%, 특히 강남과 용산 등 고가 단독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8~9%가량 상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공시지가 9억원 이상 주택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었으며 오는 31일자로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용산구의 경우 지난해 대비 표준주택이 10%가량 늘어나면 표준주택 724가구 중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 이상 주택은 지난해보다 9가구 늘어난 51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비율로 늘어나게 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전년 대비 1~2%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번에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아파트에 비해서 단독주택의 경우 여전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58.79%로 조사됐다. 이는 시세 반영률이 높은 편인 아파트의 평균 72.7%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전국에서 시세 반영률이 가장 낮은 45.29%를 기록했으며 울산광역시(44.82%)와 인천광역시(48.11%), 경기도(52.08%)도 시세 반영률이 낮았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파트에 비해서는 시세 반영률이 낮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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