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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거사 재심사건 무죄구형 검사 정직은 부당"

법원이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해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은정(40·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죄 구형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은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전제했지만 "정직과 같은 중징계 처분은 비위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만 이뤄져 왔는데 임 검사에 대한 수위는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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