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죄 구형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은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전제했지만 "정직과 같은 중징계 처분은 비위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만 이뤄져 왔는데 임 검사에 대한 수위는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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