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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 70%+종량 30% 감정평가 수수료 매겨

내년부터 종량체계 도입

내년부터 공익사업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시 토지와 건물에 대해 종가체계 70%와 종량체계 30%를 합산해 수수료를 산정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업무 유형별 표준 업무량과 수수료를 연계하는 종량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업무량 분석이 용이한 토지와 건물부터 도입하고 현행 종가체계의 장점을 감안, 지방 공익사업의 수수료 급증에 따른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종가체계와 종량체계를 7대3으로 절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감정평가업자의 보수기준은 기본적으로 대상물건의 가액에 기준요율(0.04~0.11%)을 적용하는 종가체계로 적용돼왔다. 종가체계는 감정평가액과 감정평가 수수료가 비례해 정당한 수준을 넘는 과다 감정평가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의 양과 수수료를 일부 연계함으로써 공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객관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고 수수료가 감정평가 업무 자체보다 지역의 가격대에 따라 결정되는 불합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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