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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첫 승소 기업 2심서 패소

은행 책임비율 30%로 낮춰<br>대법 최종 판단에 시선집중

재판을 통해 키코(KIKO) 계약으로 입은 손해액 100억원 중 70억원가량을 은행으로부터 배상 받기로 했던 중소기업이 항소심에서 패소해 가지급금으로 받았던 5억원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이 손해에 대한 은행의 책임비율을 70%에서 30%로 크게 낮췄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16부(최상열 부장판사)는 반도체 설계ㆍ제조업체인 엠텍비젼이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약정환율에 약정금액으로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이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이 무효화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2~3배를 시장가보다 낮은 약정환율로 팔아야 한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계약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환율상승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계약체결 과정을 보면 은행 담당직원은 환율이 하락할 시 계약이 자동 해지돼 위험이 없다는 점만 강조할 뿐 환율상승시의 위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며 "복잡한 구조 때문에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품은 설명의무가 좀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기에 은행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은행 직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계약자 스스로가 신중히 투자할 책임이 더 크다고 봤다. 고법 재판부는 "엠텍비젼 스스로가 상품의 구조와 특성ㆍ위험성, 나아가 환율의 동향까지 신중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해가 확대된 이유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도 적지 않기에 은행의 책임은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엠텍비젼은 키코 계약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60억원가량을 제때 갚지 못한 터라 이번 판결에 따른 배상액은 대출액과 상계됐다. 더 이상 은행으로부터 받을 배상액이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엠텍비젼은 1심 승소로 가지급 받은 5억원을 은행에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업체는 항소심 심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키코와 관련한 소송은 각급 법원에서 270건가량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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