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국내 유학 중 휴학 또는 퇴학 등 신분에 변동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출석 통지서를 발부해 이에 불응하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전산 명부에 등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대해 실시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14개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지난 2013∼2014년 총 58개 대학교로부터 외국인 유학생 191명이 자퇴·휴학하거나 제적당했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도 아무런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또 소속 외국인 유학생 188명의 자퇴ㆍ휴학 등 신분 변동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7개 대학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외국인 유학생 체류 관리 업무 등 지도·감독 부적정’을 이유로 법무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법무부가 지난 2012년 한 법률사무소와 ‘APEC 개발도상국 법제지원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사무소가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용역비용인 8,0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