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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편법증여 박연차 개입"

검찰, 千씨 아들 세중나모 주식매매 통해 40억 부당이득<br>권양숙 여사 이번주 비공개 소환

SetSectionName(); "천신일 편법증여 박연차 개입" 검찰, 千씨 아들 세중나모 주식매매 통해 40억 부당이득권양숙 여사 이번주 비공개 소환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대검 중수부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도움으로 아들 세전씨에게 변칙 주식거래를 통해 거액을 증여하고 세금까지 포탈하는 등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겨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검찰은 또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대가로 세무조사의 총 지휘자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무마 청탁을 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과 가족은 지난 2007년 4월 100만주, 5월 92만7,000여주, 11월 135만주의 세중나모 주식을 내다팔았다. 당시 세전씨도 52만9,000여주를 팔아 55억1,000만여원을 챙겼고 주가는 6,000∼1만3,000원이었다. 세전씨는 약 1년 뒤 40만5,000여주를 15억3,000만여에 사들여 실질적으로 4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 주당 매입 가격은 2,000∼5,000원에 불과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지인들이 이 주식매매 과정에 개입했다는 점에 주목해 이들이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주식을 대리매매해 준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천 회장이 아들에게 직접 주식을 넘기지 않고 박 전 회장 측에게 비싸게 사도록 한 뒤 다시 아들에게 싼 값에 되팔게 했다면 증여세 포탈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논리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세청 측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태광실업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취소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하는 반면 국세청은 고발 내용을 바꾼 적이 없다며 상반된 해명을 내놓고 있다. 한편 검찰은 권양숙 여사가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100만달러의 용처와 관련해 권 여사를 이번주 중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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