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사기로 분양해 일반인들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의 형태와 영업방식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부동산의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추가적인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신종 기획부동산의 유형과 이를 대처하는 요령을 제시하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에는 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필지 분할이 어려워지면서 공동지분 등기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2011년 10월 측량법 시행규칙과 지난해 4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토지분할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앞서 기획부동산이 임시로 토지의 가상 분할도를 만들어 나중에 분할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지분등기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고 있는 것.
소유권 없는 토지판매 유형도 있다.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토지를 팔아 넘기거나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이나 임대만 받은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팔고 도주해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
심지어 도시형 기획부동산도 늘고 있다. 과거 기획부동산은 주로 임야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2~3년에 걸쳐 도심지역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후 개발업자나 개인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 에 기획부동산에 고용된 사람이 토지를 구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도록 하는 다단계식 판매나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투자금을 갖고 잠적하는 펀드식 사기도 판을 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대장이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정보확인과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소유자와 계약서를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고수익ㆍ고위험이라는 투자원칙을 인식하고 기획부동산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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