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을 갖고 대법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 위헌여부를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려 한다”며 “헌재가 가지는 여러 권한 중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권과 법원의 법률 해석 권한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시키는게 국민 전체의 이익에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임 대법관 임명 지연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퇴임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퇴임 대법관들 중 유일한 여성 대법관인 전 대법관은 “언젠가 여성이 전체 법관의 다수가 되고 남성이 소수가 되더라도 여성 대법관만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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