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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시장 독점시대 끝

방송광고진흥공사 23일 출범<br>민영 미디어렙과 경쟁체제로


현재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23일 출범한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제정에 따라 새로운 공사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렙법은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지난 30년 간 방송광고를 독점 판매하던 코바코와 달리 방송광고진흥공사는 민영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사)과 경쟁하게 된다.

영문 명칭은 한국방송광고공사와 동일한 코바코(Kobacoㆍ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를 유지하게 되며, 사장 역시 이원창 현 코바코 사장이 맡는다. 새로운 코바코는 자본금 3,000억원 규모의 주식회사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전체 사원 수는 286명으로 기존 304명에서 18명이 줄었으며, 이는 SBS 광고판매 기능 폐지에 따른 영업인력과 관리ㆍ지원인력이 감축된 결과다.



한편 이날 시행된 미디어렙법안은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민영 미디어렙은 방송사의 특수관계자(배우자ㆍ친인척ㆍ임원 등)나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ㆍ계열회사가 소유할 수 없다. 지상파 사업자가 미디어렙에 지급하는 방송광고 수수료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3이상ㆍ100분의 16이내로,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는 대행 수수료는 방송사에서 받은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이상ㆍ100분의 86이내로 규정했다. 미디어렙법은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미디어렙 체제 편입을 3년 간 유예 받으면서 그동안 독자적인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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