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강변 '유도정비구역' 신종 지분 쪼개기 기승

분양권 노린 60㎡이상 빌라<br>자양·합정동 등 곳곳 공사판


SetSectionName(); 한강변 '유도정비구역' 신종 지분 쪼개기 기승 분양권 노린 60㎡이상 빌라자양·합정동 등 곳곳 공사판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한강변 '르네상스계획'에 따라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는 골목마다 신축 다세대주택(빌라) 공사가 한창이다. 최근 공사를 끝낸 새 빌라도 많아 중개업소마다 '신축빌라 선착순 분양'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자양동 D공인의 한 관계자는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동네가 공사판이 됐다"고 말했다. 마포구 합정동 유도정비구역(망원지구)도 마찬가지로 곳곳이 빌라 건축공사로 파헤쳐졌다.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구의ㆍ자양동, 마포구 망원ㆍ합정동,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에서 빌라 신축을 통한 신종'지분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략정비구역과 달리 유도정비구역에는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집을 새로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종 지분쪼개기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아파트 한 채밖에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다가구주택을 허물고 각 가구별로 한 채씩 입주권을 받게 되는 빌라를 짓는다는 점에서 기존 지분쪼개기와 비슷하다. 다만 기존 지분쪼개기는 주로 전용 30~5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지었던 반면 최근 한강변 일대에서는 가구당 주택면적을 60㎡ 이상으로 설계한다는 점이 다르다. 지난해 서울시가 투기차단을 위해 다세대주택에 대한 분양권 지급조건을 까다롭게 제한했지만 재개발구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의 가장 작은 주택(통상 전용 60㎡ 내외)보다 빌라의 면적이 크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구청에 접수되는 건축허가 건수도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광진구 자양2동의 경우 올해 건축건수가 지난 1월부터 10월 초까지 8건에 그쳤지만 10월 이후 한달 새 13건이나 접수됐다. 광진구는 이를 막기 위해 구의ㆍ자양동 일대의 유도정비구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한을 두기로 하고 9일부터 공람공고에 들어갔다.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