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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육상폐기물 바다에 못 버린다

국토부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개정·공포

2014년부터는 분뇨와 폐수 등의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버릴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21일자로 개정·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7월31일 발표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입법화한 것이다.

개정 규칙에 따라 분뇨와 분뇨처리오니(침전 오염물)는 내년부터, 폐수와 폐수처리오니는 2014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988년 시작된 육상폐기물 해양 투기제도가 26년 만에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라며 “OECD 가입국은 물론 폐기물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에서도 유일한 폐기물 투기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 던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토부는 내년도 분뇨와 분뇨처리오니를 제외한 폐기물 투기 총량을 120만㎥ 이내로 설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육상 처리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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