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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육아휴직 한달간 유급으로


임신한 여성들 눈이 번쩍 뜨일 희소식
남편 육아휴직 한달간 유급으로새누리, 법안 발의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새누리당이 출산 후 한 달 동안 남성들이 유급 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의 '아빠의 달'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현주 의원은 26일 "아빠의 달은 현재 2.4%에 불과한 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 비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 후보가 지난달 19일 '부산여성 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방문해 밝힌 여성 공약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은 배우자 출산 후 3개월 내 한 달간을 아빠의 달로 지정해 통상 임금의 100%를 받으며 유급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임금의 40% 수준이다. 또 유산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조산 위험이 높은 임신 말기 여성의 일일 근로시간을 2시간씩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의 여성들의 일일 근로시간은 현행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의무화된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임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 의원은 "일하는 여성들은 임신에 따른 불이익과 편견 때문에 눈치를 보며 일하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고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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