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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 한방병원 믿고 찾아요

내년부터 한방병원 정부인증제 실시…안전 시술, 감염관리 등 평가

내년부터 한방 시술에 안전을 기하고 감염관리에 철저한 한방병원을 정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정부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한방병원이 정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 안전 ▦시술 질 향상 ▦침ㆍ뜸ㆍ부항 등 시술 안전 ▦감염관리 등 204개 항목(전문의 수련 한방병원은 241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3명으로 꾸려진 조사위원이 해당 병원을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인증’(4년 유효), ‘조건부인증’(1년 유효), ‘불인증’ 평가를 부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을 받은 병원은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교부된다”며 “인증제 시작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환자 안전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다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올해부터 의무인증제를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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