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취업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의 차별 금지 항목에 학력을 추가한 개정법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사람을 뽑을 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성별과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학교, 혼인·임신,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업무에 요구되는 능력과 무관하게 특정 학력을 소유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은행 창구업무 등 고졸자들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단순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뽑을 때는 대졸자라고 해서 고졸자에 비해 높은 점수를 줘서는 안 된다. 하지만 대기업 경영 기획 등 업무 특성상 대졸자가 수행하기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맡을 직원을 채용할 때는 대졸 채용공고 등을 내고 대졸자만 뽑아도 문제없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지금은 기업이 개정법을 위반하더라도 회사에 제재는 가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제재조항을 담은 개별법이 통과되면 직원 채용시 학력을 차별할 경우 법이 정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은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정책을 대상으로 시행 전 단계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대책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특정 지역에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고용재난지역에는 고용재난 극복을 위해 예비비, 신용보증, 조세감면 등 행정·재정·금융상의 특별지원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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