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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예정물량 4만건 육박
입력2004-11-21 17:01:48
수정
2004.11.21 17:01:48
연립·다세대등 서민형 주거건물이 절반이상…전세금 못받는 세입자 사회문제 비화
경기침체, 부동산 값 하락 등이 맞물리면서 은행 대출 등 빚을 갚지 못해 향후 2~3개월 내 법원경매로 새로 나올 물건 수가 4만 여 건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립ㆍ다세대ㆍ중소형 아파트 등 서민형 주거 물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 서민ㆍ중산층의 생활고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이들 중소형 주택의 상당수가 임대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법원경매 진행에 따라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세입자도 대거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법원경매 컨설팅 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전국 법원에 경매신청이 접수된 경매예정 물건이 4만여건에 이른다. 이들 물건은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2~3개월 내에 경매에 부쳐지게 된다. 월말 기준 경매예정 물건이 4만건을 넘어선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는 게 지지옥션측의 설명이다.
10월 말 현재 전국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은 3만2,906건. 4만여건의 예정물건이 법원경매에 부쳐진다고 가정했을 때 향후 2~3개월 내에 7만여건이 법원경매장에 나오게 된다. 지지옥션 분석에 따르면 4만여건의 예정 물건 중 연립ㆍ다세대ㆍ중소형 아파트가 50~60%, 토지가 10~20% 등을 차지하고 있다. 강남권 주택과 고가 주택 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회사 조성돈 차장은 “중소형 서민주택은 임대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법원경매에 따라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크게 늘면서 외환위기 때처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당시 법원경매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이 핫 이슈로 부상하면서 법원에서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도입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 절차 간소화 등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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