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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포털도 언론' 신문법개정추진

신문유통원등 지원기구 통폐합도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이 인터넷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언론 영역에 포함시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개정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나 위원장은 이날 "인터넷 포털이 최근 뉴스 편집 등을 통해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신문법을 포함한 언론 관계법에 대한 여론수렴을 계속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의 개정 방침에 따르면 신문법에 규정된 '인터넷 신문'에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포함시켜 이들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언론 중재위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함께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참여정부 때 설립된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신문유통원의 신문 지원 기구를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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