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3월 재수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지인인 B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들었다. 기부금을 내면 서울 유명 사립대에 자녀를 입학시켜준다는 것이었다. A씨는 대학 교수라는 B씨의 딸 C씨를 소개받았고 C씨는 기부금 입학전형이 있는 대학 두 곳을 알려준 뒤 3,000만원을 입금하도록 했다. 이들은 기부입학을 하더라도 논술 시험은 봐야 한다며 논술 과외를 하도록 A씨를 설득했다. 이들이 소개한 과외교사는 C씨의 친척동생이었고 A씨는 과외비로 1,040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기부입학은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자녀는 대입에 실패했다. A씨는 이들을 고소했고 C씨는 유죄 판결을,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형사재판을 통해 기부금 명목으로 건넨 3,000만원을 되찾은 A씨는 B씨 일당이 부당하게 챙겨간 과외비 1,04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A씨에게 총 67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들은 대학에 입학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부금 특별전형을 제안하며 원고를 기망하고 논술이나 수능 대비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도 돈을 받으려고 과외를 권유했다"며 "기부금은 돌려받았고 과외 자체가 전혀 불필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려해 반환할 금액을 과외비 총액의 50%인 57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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