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40대 남성은 올해 1월 "2011년 입사한 기독교 기반의 A구호단체에서 채용공고에 없던 예배·성경공부 모임 참석 등을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업무상 불이익을 줬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A구호단체는 "예배는 통상의 조회 개념과 같은 것으로 종교 문제로 차별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구호단체는 업무 메일을 통해 찬양·예배가 포함된 종교행사인 월요조회에 전 직원이 참석할 것을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A구호단체가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됐지만,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라며 "진정인에게 교회출석을 강요해 퇴사에 이르게 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A구호단체는 소속 직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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