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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주택자 세부담 대폭 늘린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9억서 6억원으로 확대<br>양도세등 최고82.5% 부과 "차익 철저환수"

이해찬 총리(오른쪽부터)가 13일 오후 삼청동 공관에서 제2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덕수 경제부총리,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등 정부 및 열린우리당 관계자들과 함께 세부담 상한 폐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

당정이 2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통해 검토ㆍ논의 하겠다고 밝힌 내용은 다 주택자의 보유세ㆍ양도세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제 강화를 통한 부동산 공개념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50%로 묶여 있는 보유세 상한선을 폐지하면 타워팰리스 등 고가주택은 보유세가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보유세 실효세율 시기가 앞당겨 지면 보유세 부담은 계속 증가하게 된다. 당정은 또 투기지역 내 3주택 이상 다 주택자에 대해서는 탄력세율(15%)을 적용, 82.5%(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사실상 기정 사실화 했다. 한마디로 부동산 블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의미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늘어난다= 세제 강화를 통한 부동산 공 개념 강화의 첫 수순은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 확대 및 보유세 증가율 상한선 폐지로 굳혀져 가고 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적용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이상(실 거래가 12억원)인데, 이는 전체 주택 1,200만 채의 0.2% 수준인 2만2,000 채에 불과하다. 특히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서울에 집을 두 세 채 가지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이에 따라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을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럴 경우 전체 주택의 1% 수준인 12만 채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분당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아파트의 대다수가 종합부동산세를 물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50%로 묶여 있는 보유세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 강화와 더불어 개인별로 합산토록 돼 있는 것을 가구별로 바꿔 다 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9억~20억원(1.0%) ▦20억~100억원(2.0%) ▦100억원 초과(3.0%)로 돼 있는 세율 체계 역시 과표 구간을 더 나누고 세율도 올려 다 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고 82.5%까지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차익 환수를 위해 당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투기지역에 탄력세율(15%)을 적용할 예정이다. 탄력세율은 소득세법에 명시돼 있다. 시행령만 개정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15%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투기지역 내 주택은 주민세까지 포함해 56%의 양도세 세율이 적용된다. 즉 양도차익이 1억원이면 5,600만원을 세금으로 물게 된다. 3주택 이상 다 주택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을 팔면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다 주택자의 경우 6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탄력세율 15%와 주민세를 더하면 82.5%가 된다. 다 주택자가 투기지역에서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으면 세금으로 8,25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일정기간 유예기간 부여 = 당정은 양도세 강화에 따른 거래동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키로 했다. 일정 기간 유예에 대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2007년으로 예정된 양도소득세 전면 실거래가 과세 시를 늦추는 방안을 비롯해 3주택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를 주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당정은 다음 당정 협의회에서 개발이익 환수,공공역할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공개념 제도 부활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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