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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즉각 예산안 처리해야

정기국회 회기 시한(9일)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가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해 예산안은 헌법상 시한인 지난 2일을 넘겼을 뿐 아니라 대통령선거와 여야당의 의견 차이로 연내 통과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그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당한다는 점에서 여야당은 당장 접촉을 갖고 준예산 편성사태를 막아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정치권이 대통령선거에 정신이 팔려 있어 약효가 의심스럽다. 1997년과 2002년 대선 때는 정치일정을 감안해 11월 초에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올해는 다르다. 여야당이 검찰수사로 ‘한 가족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밝혀진 BBK 의혹을 둘러싼 과격한 대결로 협상할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한 것도 준예산 편성 가능성을 부른 한 원인이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정부는 정부 기능을 최소한 유지하는 수준의 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러나 계획했던 사업 등은 집행할 수 없다. 그 피해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으로 파급돼 결국 모든 부담을 국민이 떠안게 되는 것은 물론 많은 혼란도 뒤따른다. 당장 정부와 공공기관에 고용된 비정규직의 실직 우려가 있는데다 지방정부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정해지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헌법상 시한을 넘긴 것은 직무유기에다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 여야당은 대통령선거운동을 하는 다른 한편으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접촉을 갖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대선 후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시간적으로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자칫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지금부터 접촉을 갖고 새 정부 출범을 감안한 예산안 조정 및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날로 나빠지는 상황에서 ‘정부 생명의 마지막 유지장치’라고 할 준예산 편성으로는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 모든 책임이 국회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여야당은 당장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의견조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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