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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원안' 김영란법이 필요한 이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은 수정안이 7월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그동안 수많은 공직비리가 확인되면서도 처벌은 제대로 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아시아 선진국 중의 최악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김영란법 수정안은 고위공직자들의 보신주의라는 비판 속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공직부패 국민의 인내한도 넘어서

그 결과 이미 오래 전부터 원안 훼손에 대한 비판이 거세었던 상황이어서 이번 수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가 하면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서 김영란법을 완화된 형태로라도 일단 통과를 시켜서 시행하면서 차차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주장과, 지금까지 미뤄오던 것을 생각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원안대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 사이의 저울질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물론 수정안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 개선되는 부분은 적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구체적 사건에 임해 뇌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사건과 무관하게 평소에 금품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스폰서 검사사건의 판결도 앞으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현재 상태를 일부 개선하기 위한 타협으로 마무리될 경우에는 이 법의 본질을 벗어나게 되며 정부의 공직부패척결을 위한 의지 자체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으로 이어져 전형적인 소탐대실의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공직부패의 가장 큰 온상은 비리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청렴한 공무원들이 부패에의 유혹을 느끼게 만드는 제도이다. 주변에서는 공공연하게 이익을 챙기면서도 처벌받지 않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을 볼 때 청백리에 대한 소신을 오래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법의 한계선상까지 이익을 챙기더라도 임기만 적당히 넘기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남들 모르게 노골적이고 지능적ㆍ집단적인 불법행위에까지 손대게 되는 것이다. 최근 상식을 초월한 원전비리 등이 가능했던 것도 이런 풍조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부패의 도미노 현상을 심각하게 야기할 수 있는 공직부패를 제대로 척결하고자 한다면 적당한 대응이 아니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임시방편 아닌 발본색원이 있어야

이와 관련한 국민 다수의 여망을 포퓰리즘이라는 말로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선전과 선동에 의해 만들어진 국민 다수의 일시적 의견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남미식 포퓰리즘 정치의 한계 또한 명백하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지난 1년간의 논의와 검증을 거친 것이며 국민 다수의 의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의 이익과 충돌되는 것이라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결코 포퓰리즘이라 부를 수는 없다.

이제 김영란법이 왜 제안됐으며 그동안 국민들이 이 법안에 열렬한 지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어떤 반작용이 발생할 것인지를 정부와 국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외견상 공은 정부의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정부는 더 이상의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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