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하나같이 초점은 지역구 늘리기에 맞춰져 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게 골자인 국회 안행위 개정안의 경우 지역구 의석이 현재의 246석보다 14~16석 더 많아진다.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검토 중인 방안도 5~32석의 지역구 증가를 초래한다.
어떤 방안이 채택되든 지역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자칫하면 의원정수가 최대 332명까지 확대될 판이다. 지역구 증가만큼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여 현재의 의원정수 300명을 맞추자는 의견도 있지만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은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이다. 6∼7개 시군구를 묶어야 겨우 하나의 선거구가 될 수 있는 농촌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 운운하며 정개특위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말까지 들린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 편차를 개선하라고 결정한 것은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뜯어고치라는 취지였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를 악용해 지역구 늘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경제 활성화법 등을 처리하는 데는 미적대면서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는 열심인 국회의 민낯이 이번에도 드러났다. 이제라도 눈앞의 이해타산을 떠나 장기적인 정치발전 차원에서 선거제도 개선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개특위는 밥그릇 챙기기 위원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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