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교부 "2채이상 분양받아 전매땐 고발"

건설교통부는 청약과열을 빚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코오롱 오피스텔과 관련, 조사를 통해 떴다방 등이 2채 이상을 분양받아 전매할 경우 이를 적발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코오롱 오피스텔 분양에 실수요자뿐 아니라 상당수 투기세력이 몰렸다고 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건교부는 “송도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오피스텔이 업무용이어서 전매금지 등 주택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떴다방 등이 2채 이상을 분양받아 이를 다시 전매해 매매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개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받아 전매하는 경우는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2채 이상을 분양받아 전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밤샘 줄서기’를 막기 위해 시도에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도록 지도해나가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