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택지지구 내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유치원 용지와 어린이집 용지를 각각의 용도로 나눠서 공급하다 보니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용도전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신도시와 택지지구에는 유치원 용지 33필지, 어린이집 용지 3필지 등 36필지가 아직 매각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실제 단지 수요에 맞는 신축적인 용지 공급이 가능하고 택지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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