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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제' 이르면 내년 4월 시행

10월말까지 최종결정… '정시퇴근 운동'도 전개

SetSectionName(); '서머타임제' 이르면 내년 4월 시행 10월말까지 최종결정… '정시퇴근 운동'도 전개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홍병문 기자 hbm@sed.co.kr 이르면 내년부터 '서머타임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서머타임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해 오는 10월 말까지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집중토론 국무회의에서 서울대 경제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만든 '서머타임 도입효과'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선진국처럼 가족문화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서머타임제는 가족과 함께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각의에 의결된 미디어업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채널 선택권을 넓혀주고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줄 것임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용역 결과 서머타임을 도입할 경우 에너지 절감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이 1,362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국민생활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서머타임 시행(4~9월)시 연간 전력 소비량이 0.13~0.25% 감소해 341억~653억원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효과와 출퇴근시간 분산, 교통사고 감소 등으로 808억~919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200억원 상당의 전산 시스템 수정비용을 제외하고도 1,362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 및 노동계 등과 함께 대대적인 '정시퇴근실천운동'을 전개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서머타임제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방지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010년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항공 스케줄 조정에서부터 금융망ㆍ행정정보망ㆍ산업망 등 각 분야별 전산 시스템 조정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국민여론을 수렴해 시행 여부를 10월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각의는 미디어 법안과 함께 세탁소ㆍ목욕탕ㆍ미용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문을 닫으면 영업신고 사항이 직권 말소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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